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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by 개구리5412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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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

 

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s])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한다

 

*장점(기업측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

-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기업실적 개선효과

 

*장점(근로자측면)

-퇴직 후 일정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된 연금이 지급되므로 회사업무에 전념 가능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

 

*단점(기업측면)

-운용수익률 및 임금 인상률의 변화로 연금자산의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업실적 악화 우려 -연금 회계 도입 등 관리감독이 복잡

 

*단점(근로자측면)

-직장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함

-인플레이션에 따른 보장장치가 명확하지 않음

 

나.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장점(기업측면)

-관리가 용이하며 전액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음 -근로자와 협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

 

*장점(근로자측면)

-퇴직금의 수급권이 100% 보호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 시 적립금의 이동성이 편리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

 

*단점(기업측면)

-근로자들의 적립금 운용 때문에 업무 집중도 악화가 우려됨

 

*단점(근로자측면)

-적립금 운용상의 변동 가능성

-종업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선정에 유의

 

다.혼합형(DB+DC)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금 제도로써 회사가 동일 가입자(근로자)에 대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일 근로기간에 대해 함께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명의 가입자(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징 혼합형(DB+DC) 제도의 특징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DB형 설정비율만큼은 회사가, DC형 설정비율만큼은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각 퇴직연금제도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고 혜택은 세제혜택(세액공제)과 노후자금 확보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한 뒤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처럼 퇴직금을 일부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고, 창구에 가서 IRP계좌 또는 퇴직금 받으려고 계좌 개설 하신다고 하시면 알아듣고 만들어 주십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단점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펀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한다면 ETF 운용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개별종목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IRP에서는 불가합니다. 개별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IRP로는 불가합니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계좌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IRP계좌 평가금액 (잔고)에 대하여 계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평가금 2억인 경우 매년 60만원수준이며,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개인 납입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가 존재한다. 위험자산(주식, 주식혼합형)에는 70% 한도로 투자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채권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투자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선택할 수 있는 ETF, 펀드 상품 선택의 폭이 작다 안전자산 의무 비율이 제약이 되면서 동시에 ETF, 펀드 상품 선택이 폭이 작습니다. 퇴직연금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특히 ETF상품의 제한이 많이 됩니다. ETF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IRP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부 금액 인출 불가) 만약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혜택을 포기하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납입금액은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금중에서도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세액공제혜택만 바라보신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주목적이라고 하시면 최초 600만원은 연금저축 이후 추가금액은 IRP로 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위의 단점을 명확히 아시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개설하여 0.3% 정도의 수수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평가금 2억인 경우 매연 60만원)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닌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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