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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 신청하세요

by 개구리5412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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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아래의 자세한 설명자료를 참조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_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도와드립니다.pdf
0.59MB

2.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원 ~ 1,440만원을 꼭 만들어요. ]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5.15.(월)~2023.5.26.(금) ->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처리절차

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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