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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지원금 난임시술비 신청하세요!

by 개구리5412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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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입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가. 지원내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지원횟수 : 신선배아-최대 9회[1회당 110만원], 동결배아-최대7회[1회당 50만원], 인공수정-최대5회[1회당 30만원]



나. 선정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2.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다. 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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