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을 알아보자!. 장병들의 전역후에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입니다.
1. 상품특징
가 .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 (출시일 : `18.8.29)
나 .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및 3:1 ‘매칭지원금 ’ 지급
다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무기간 중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라 . 적금 납입원금 (’23.1.1. 이후 납입분 )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71%[2023 인상] 해당 금액
2. 가입대상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3. 가입방법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가입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
4. 납입한도 및 비과세
가 . 은행별 월 20 만원 , 개인별 최대 월 40 만원 이내 [2 곳의 은행 가능 ]
나 . 비과세 혜택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매칭지원금
5. 가입기간
최소 6 개월 ~ 최대 24 개월 (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 )
6.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7. 기타
은행별 1 인 1 계좌
8. 예상 수령액
[가입조건 : 18 개월 , 40 만원 , 연 5.5%]
가 . 원금 : 7,200,000 원
나 . 이자 : 313,500 원
다 . 정부지원금 (1%) : 57,000 원
라 . 매칭지원금 (71%) : 5,375,055 원
마 . 총수령액 : 12,945,555 원
9. 가입 .해지절차
가 . 가입절차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나 . 해지절차 : 적금 만기 해지시에는 신분증과 필요서류 *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 이자 , 1% 이자지원금 수령 및 3:1 매칭지원금 (정부가 직접 지급 , 분기별 지급 , 최대 3 개월 소요 ) 지급 신청
다 . 1% 이자지원금 및 3:1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전역증 , 병역증 , 병적증명서 ,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 원본 제출 필요
10. Q/A
가 . 입대전 , 미리 가입해도 되나요 ?
a: 가입할 수 없음 (현역병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로부터 ‘가입자격확인서 ’ 서류 첨부 )
나 . 신병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 ,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a: 신병교육기관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가능 또는 자대배치 후 휴가를 활용하여 해당은행 방문 후 가입 , 부모님의 대리신청 가능
다 . 적금 넣는 금액을 변경하고 싶어요 ?
a: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 (적금 가입 당시 최대 납입한도가 20 만원이라면 별도 방문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라 . 깜빡하고 한두 번 넣지 못했는 데 , 그래도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받을 수 있음 (최소 6 번 이상 적금을 넣고 , 만기해지 시 가능 )
마 . 만기해지만 하면 1% 이자지원금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a: 확인서 (전역증 , 병역증 , 병적증명서 , 복무사실확인서 )를 원본 제출해야 가능
바 . 전역 후 만기해지를 했는 데 , 매칭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a: 은행에서 입금되지 않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분기 단위로 정산 후 지원 -> 만기해지 후 3~4 개월 안으로 수령가능 , 미입금 시에는 해당은행에 문의
사 . 공군처럼 복무기간이 더 긴 군인들도 가입 가능한가요 ?
a: 군봉급 체계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원 등 )를 받는 현역병이라면 누구든 가입 가능 아 . 전역까지 4 개월 남았습니다 . 지금도 가입이 가능하나요 ?
a: 가입할 수 없음 (복무기간 최소 6 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
10.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가 . 현역병 .상근예비역 – 국방부
나 . 사회복무요원 – 병무청
다 . 의무경찰 – 경찰청
라 . 의무 해양경찰 – 해양경찰청
마 . 의무 소방원 – 소방청
바 . 대체복무요원 – 법무부
11. 각 은행별 문의처 안내
가 . NH 농협은행 1661-3000
나 . DGB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다 . 신한은행 1577-8000
라 . BNK 부산은행 1588-6200
마 . 우리은행 1588-5000
바 . 광주은행 1600-4000
사 . 하나은행 1599-1111
아 . 제주은행 1588-0079
자 . IBK 기업은행 1566-2566
차 . 전북은행 1588-4477
카 . KB 국민은행 1588-9999
타 . BNK 경남은행 1600-8585
파 . Sh 수협은행 1588-1515
하 . 우정사업본부 1588-1900, 159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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