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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제외)
2.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3.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이율
청년희망적금의 이율은 연 5%이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6% 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비과세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수령 가능하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이자소득세 15.4%, 36만원의 저축장려금
만기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액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매달 50만원씩 납입, 계약기간은 2년)
만기수령원금 : 1,200만원, 만기이자 : 75만원, 총수령액 : 1,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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